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하는 법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 차량 과태료를 1분 만에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법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남의 차를 타다가 사고 또는 과태료 부과행위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교통법규 과태료 조회

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과태료 조회는 자기 자신의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2차 과태료 공고는 자기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 차량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차 과태료 공고가 아니라면 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는 제한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PC)

PC를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 경찰청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다운로드 바로가기 (갤럭시) ✅경찰청 교통민원24 다운로드 바로가기 (아이폰)

자신 차량인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교통 범칙금 클릭 -> 미납 내역 조회 클릭 -> 미납 과태료를 클릭한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태료는 위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라면 위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없으며,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켜진 사진

타인 차량인 경우

우편물 반송 공고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 2차 과태료를 선택하여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반자의 성명 또는 위반자의 주민번호 앞자리 6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태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2차 과태료에 한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알고 계셔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자신의 차량 또는 타인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차량 번호만 알고 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가 지방세 외 수입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역시 일반 교통법규 과태료 조회와 같이 타인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여 타인 차량의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그 차량 소유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불법주정차된 과태료조회 대상 차량 3대의 사진,

서울지역이라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눌러 조회를 원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렌터카 과태료 조회

렌터카 과태료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렌터카 과태료 조회를 원한다면 렌터카 회사로 문의하여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가 렌터카 회사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끼리 제주도나 먼 지역을 여행할 때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렌터카는 과태료 직접 조회가 안되오니 더욱 신경 써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렌터카 빌릴 때 절대 조심해야할 두 가지 (한문철TV)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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