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거래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살면서 종종 쓸 데가 있는데요, 보통 처음 한 번만 등록해 놓고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평일에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다면 그냥 가서 바로 발급받으면 되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문서하나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인감증명서를 휴일, 주말 등을 이용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수료 600원을 지급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를 이용한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확인 바로가기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의 인감, 본인 신분증, 집주소, 인감증명서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은 남편, 아내, 부모님 등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안내 영상 바로가기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서식 13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조 작성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바로가기인감증명서 무인발급
인감증명서도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인감증명서 무인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인감등록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없어도 된다고?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인감증명서 재발급
인감증명서 재발급의 경우, 인감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수수료 600원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을 무인으로 진행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분증, 여권 등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인감증명서 휴일, 주말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민센터는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65 언제나 경기도청민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평일에 방문하기 부담되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시에서는 운영하지 않으며, 수원역, 경기도청, 의정부시청, 안산시청 민원실 등이 해당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가까운 365민원센터 바로가기총정리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해서 표로 한 번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종류 | 발급방법 |
인감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인감증명서 무인 발급 | 불가능 |
인감증명서 재발급 |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휴일, 주말 발급 | 365 언제나 경기도청민원센터에서 발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