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허용범위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위반 허용 범위는 40km/h입니다. 이는 GPS, 카메라 기기의 성능, 계기판의 오차 등을 전부 고려해서 추산된 값입니다. 보통 과속 단속 카메라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10km/h인데요, 11km/h를 넘긴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경찰청에서 발표한 절대적인 허용 범위의 숫자는 아니므로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구간에서는 규정에 맞는 속도로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절대 안찍히는 2가지, 경찰이 이 내용을 싫어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만 13세 시설 옆에 붙은 도로에 설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는 해당 도로에서 얼마나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30km/h 표지판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인다면 바로 규정 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빨간 도로로 표시되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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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20km/h 이내 속도위반 | 6만 원 |
40km/h 이내 속도위반 | 9만 원 |
60km/h 이내 속도위반 | 12만 원 |
60km/h 초과 속도위반 | 16만 원 |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과태료가 강한 편에 속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위반 정도가 60km/h 초과라면 과태료 16만 원이며 기본 과태료는 6만 원부터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4~6만 원 이상 정도를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점은 각각 15점, 30점, 60점, 120점입니다.
✅신호위반, 이 영상 보시면 이제 안 걸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단속 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단속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알려드렸던 과태료와 벌점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 24시간 내내 지켜야 하나요? (한문철 TV)속도위반 벌점 조회 바로가기
추가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미심쩍었던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속도위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운전면허 벌점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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